'6천776억 한전입찰담합' 재판서 효성重·현대일렉 등 혐의 부인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3.27 13:28
수정2026.03.27 13:32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6천700억원대 담합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들이 재판에서 거듭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7일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8개 회사와 소속 임직원 등 11명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입찰담합 실무 담당자 사건 병합 및 증거 정리를 위해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습닏.
담합 가담 혐의를 받는 대기업 4곳은 이날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대략적인 입장을 밝힌 효성중공업 측은 "공소사실에 어떻게 담합이 이뤄졌는지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 자체가 문제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전 공판에서 혐의 인부(인정·부인)를 밝히지 않은 LS일렉트릭·현대일렉트릭도 "대체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진전기는 공소사실과 실제 사실에 다른 부분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 측 압수과정에서 수집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능력이 없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6일 담합 사건에 대한 증거 계획 수립과 함께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전이 발주하는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습니다.
8개사는 불법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지난 1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사전에 회사별로 낙찰 건을 합의한 뒤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도록 투찰 가격을 공유해 총 6천776억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했고, 이를 통해 최소 1천6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업계 내 지위와 시장 점유율을 토대로 담합 가담 업체들을 대기업군(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과 중소기업군으로 나눠 입찰 배정 비율을 정한 뒤 입찰 건들을 배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민생지원금 또 나온다…나도 받을 수 있나
- 2.10만원짜리 바람막이 5천원에 내놨더니…다이소가 '발칵'
- 3.[단독] 삼전 전영현 부회장, '파업 선언' 노조와 전격 회동
- 4.얼마나 싸게 내놓길래…아빠들 설레게 하는 '이 車'
- 5.200만원 부족했는데 3천만원 날렸다…'빚투'에 개미들 피눈물
- 6."100만원 찍을 때 돌 반지 팔걸"…국내 금값 곤두박질
- 7.빚더미 대한민국…국가총부채 6500조 돌파
- 8.삼성전자, 현대차 증거금 제동…33조 빚투에 경고등
- 9.[단독] KCC 페인트 최대 40% 인상…차·집·가전 도미노 비상
- 10."집 차 다 팔아도 빚 못 갚는다"…빚더미 청년 수두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