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냉동 리치, 기준치 4배 농약 검출…식약처 "판매 즉시 중단"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3.27 13:27
수정2026.03.27 14:0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산 냉동 리치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경기도 파주 소재 수입·판매업체 신정푸드가 들여온 ‘냉동 리치(FROZEN LYCHEE)’로, 베트남 업체가 생산한 제품입니다.
총 4만7,000kg이 수입됐으며 1kg 단위로 유통됐습니다.
검사 결과 곰팡이병 방제에 사용되는 농약인 디페노코나졸이 기준치(0.01mg/kg 이하)를 초과한 0.04mg/kg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검사는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했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의 포장일자는 2025년 7월 12일이며,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36개월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이미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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