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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가 부품' 쓴 티웨이항공, 12억 과징금 확정

SBS Biz 류정현
입력2026.03.27 11:27
수정2026.03.27 11:52

[앵커]

항공기를 수리하면서 정부 승인을 받지 않은 비인가 부품을 쓴 티웨이항공이 12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티웨이 측은 "안전에 지장 없는 부품"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항공 정비에 예외는 없다"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류정현 기자, 티웨이항공의 주장은 뭐였고 법원은 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가요?

[기자]

일단 티웨이항공은 정부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공기공급통로관 부품 7개를 5대의 항공기에 장착해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 부품은 정부가 항공사들이 수리에 써도 된다고 인정해 준 '수행능력 목록'이라는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라 문제가 된 건데요.

법정에서 티웨이항공은 정부 승인 여부보다 부품 제작사의 정비요건에 맞춰 정비가 이뤄졌는지를 봐야 하고, 또 해당 부품은 단순 공기통로관이라 항공기의 안전과 무관하다는 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티웨이항공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항공기 정비는 정부가 정한 수행능력 범위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해당 부품에 불량이 발생하면 냉각효과가 저해되고 객실 온도가 상승하는 등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친다고도 판단했습니다.

티웨이항공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과징금 12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티웨이항공, 유독 법 위반이 많다는 지적이 있죠?

[기자]

국토부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6곳 국적항공사는 모두 28차례 항공안전법을 어겨 100억 9천300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이 중 티웨이항공이 9회에 걸쳐 법을 어겨 47억 4천400만원의 가장 큰 과징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티웨이항공은 재사용 금지 유압필터를 쓰거나 유압유 샘플 채취를 건너뛰는 등의 일을 벌여 16억 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도 받은 바 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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