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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주담대 만기 연장, 전월세 계약기간까진 허용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3.27 11:27
수정2026.03.27 11:46

[앵커] 

금융당국이 다음 주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발표합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아파트의 대출 만기 연장을 차단하는 게 대통령의 압박 이후 잡힌 골자였는데, 일부 예외도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수영 기자, 어떤 예외를, 왜 두는 겁니까? 

[기자] 

금융당국이 세입자가 살고 있는 다주택자 아파트는 전월세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대출 회수를 안 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집주인이 만기에 원금 일시 상환을 못하면 금융사는 해당 주택을 6개월 내 경공매로 처분해야 하는데, 이러면 세입자 주거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전월세 계약기간과 대출만기일 중 더 늦은 시점까지 대출 기간이 일부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X를 통해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관행 비판을 시작으로 '강력한 다주택자 규제책'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보다 강력한 대책'을 주문하자 당초 주담대 분할상환 등을 검토했던 금융위는 아예 만기를 연장하지 않고 대출을 회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인천을 제외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타깃으로 하려다, 인천까지 포함한 수도권 전역으로 대상 범위도 넓혔습니다. 

다만 다주택자가 보유한 아파트 중 공공의 목적 등 일정 조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개인 주담대는 2015년 이전에 나간 대출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임대사업자 대출인데, 투기나 투자 목적이 아닌 다른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엔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 규제가 시행되면 매도가 얼마나 이뤄질까요? 

[기자]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에서 약 1만 가구 가량의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수도권에서 보유 중인 아파트는 약 1만 2000 가구로, 이중 약 83%가 올해 안에 대출 만기에 도래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할 대출 규모는 2조 7000억 원~3조 원 정도인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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