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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보내면 빚 깎아드려요"…대부업체 사칭 메일 '소비자 경보'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3.27 10:14
수정2026.03.27 10:24

[해커의 피싱 이메일 내용. (사진 제공=금융감독원)]

최근 대부업체를 사칭해 침해사고 보상과 관련해 코인을 전송하면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는 사기 이메일이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7일) 이에 대해 '주의' 단계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일부 대부업체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해 상당수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커는 실제로 발생한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고객에 대한 보상을 위해 채무면제를 실시한다며, 코인을 먼저 전송하면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고 하면서 코인을 전송할 지갑 주소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해커는 대부업체 실제 임직원의 이메일 주소로 피싱 메일을 발송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코인을 전송한 후 대부업체에 방문하면 대부계약서 등을 수정할 수 있다고 유인함으로써 소비자와 업체의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대부업체에서는 채무면제를 조건으로 하여 코인 전송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이메일을 받은 경우 해당 이메일에 절대로 회신하지 말고 해당 대부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채무면제를 미끼로 코인 전송을 요구하는 이메일에 포함된 지갑주소를 활용하여 거래하거나 URL 주소를 클릭할 경우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악성앱이 이미 설치되었다면 백신앱(최신 버전 업데이트)으로 검사 후 삭제하거나,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채무면제를 빙자한 피싱 이메일로 의심되는 경우 신속히 금융감독원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고객피해 접수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금융보안원과 공동으로 정보유출 내역 및 회사측 보안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계속 진행할 예정" 이라며 "고객정보 유출 원인 등이 명확히 파악되는 즉시 회사가 그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해킹 발생 회사들은 홈페이지 공시와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유의사항과 피해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며 "대부업권에서 유사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위 대부업체의 해킹 등 피해 발생 여부 및 보안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보안수준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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