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제4급 감염병에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 지정
질병관리청이 오는 29일부터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을 제4급 법정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으로 새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제4급 법정감염병은 1급에서 3급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을 의미합니다.
인플루엔자, 매독, 장관감염증 등 23종이 4급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번에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이 추가되면서 24종으로 늘어납니다.
이번 제4급 지정에 따라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은 전국 368개 표본감시 기관을 중심으로 환자·병원체 보유자 신고·보고가 이뤄집니다.
환자는 격리실 입원료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음으로써 격리·치료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은 칸디다 오리스 진균(곰팡이)에 의한 감염 질환입니다.
일반적으로 환자 간 접촉, 오염된 의료기기나 환경, 의료진의 손 등을 통해 전파됩니다.
칸디다 오리스는 항진균제 내성이 높고 의료환경에서도 장기간 생존할 수 있으며 면역 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침습성 감염의 경우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이 감염증은 지난 2009년 일본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 61개국 이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2년 진균 우선순위 병원체 목록에서 칸디다 오리스를 최상위 위험군·항생제 내성 위협 병원체로 분류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긴급 위협 병원체로 지정하는 등 칸디다 오리스는 국제적으로 공중보건 위협이 큰 병원체로 평가됩니다.
국내에서는 대체로 내성 없는 저병원성 칸디다 오리스(Clade Ⅱ형)가 주로 발생했으나 최근 고병원성 칸디다 오리스(clade Ⅰ형) 감염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전남대 산학협력단이 국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155곳을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22년부터 3년간 고병원성 칸디다 오리스(clade Ⅰ형)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곳은 40곳(25.8%)이었습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제4급 감염병 지정은 의료기관 내 확산 위험이 큰 다제내성 진균 감염병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는 계기"라며 "국내 역학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진단·치료·감염관리 체계를 고도화해 의료관련감염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민생지원금 또 나온다…나도 받을 수 있나
- 2.이란 "적대국 제외한 모든 선박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
- 3.10만원짜리 바람막이 5천원에 내놨더니…다이소가 '발칵'
- 4.[단독] 삼전 전영현 부회장, '파업 선언' 노조와 전격 회동
- 5.얼마나 싸게 내놓길래…아빠들 설레게 하는 '이 車'
- 6."100만원 찍을 때 돌 반지 팔걸"…국내 금값 곤두박질
- 7.200만원 부족했는데 3천만원 날렸다…'빚투'에 개미들 피눈물
- 8.빚더미 대한민국…국가총부채 6500조 돌파
- 9.삼성전자, 현대차 증거금 제동…33조 빚투에 경고등
- 10.[단독] KCC 페인트 최대 40% 인상…차·집·가전 도미노 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