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올바른 반려생활 가이드' 배포…"펫티켓 지켜요"
SBS Biz 최나리
입력2026.03.26 18:26
수정2026.03.26 18:51
이번 영상은 반려인이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일반 국민이 지켜야 할 행동 수칙 등이 담긴 홍보물(포스터·리플렛)을 바탕으로 제작됐습니다.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주소지나 소유주 변경 시에도 신고가 필수입니다.
외출할 때는 목줄(가슴줄)과 인식표를 착용해야 하며,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모든 반려견의 배설물은 반드시 배변 봉투로 수거해야 합니다.
특히 맹견의 경우 입마개 착용이나 탈출 방지 이동장치 사용이 의무화됐습니다.
국민을 위한 수칙도 포함됐습니다.
모르는 반려견을 빤히 응시하거나 갑자기 다가가는 등 공격성을 자극하는 행동을 자제해야 하며, 만지기 전에는 반드시 소유자의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만질 때는 천천히 다가가 부드럽고 일정한 압력으로 만져야 한다. 사고 예방을 위해 머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비누와 물로 상처를 씻고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농식품부는 권고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와 관련 영업자 등 대상으로 관련 홍보물을 추가로 송부할 예정입니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해 건전한 반려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민생지원금 또 나온다…나도 받을 수 있나
- 2.이란 "적대국 제외한 모든 선박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
- 3.10만원짜리 바람막이 5천원에 내놨더니…다이소가 '발칵'
- 4.[단독] 삼전 전영현 부회장, '파업 선언' 노조와 전격 회동
- 5.얼마나 싸게 내놓길래…아빠들 설레게 하는 '이 車'
- 6."100만원 찍을 때 돌 반지 팔걸"…국내 금값 곤두박질
- 7.200만원 부족했는데 3천만원 날렸다…'빚투'에 개미들 피눈물
- 8.빚더미 대한민국…국가총부채 6500조 돌파
- 9.[단독] KCC 페인트 최대 40% 인상…차·집·가전 도미노 비상
- 10.삼성전자, 현대차 증거금 제동…33조 빚투에 경고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