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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되기 힘드네"…'도루묵 규제' 손본다 ['절제'의 미학, '착한' 규제 리포트]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3.26 17:34
수정2026.03.26 18:43

규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며 만들어지지만 막상 시행한 뒤에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규제를 만든 정부가 한편으로는 규제를 손보는 '규제합리화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있는 이유입니다. 저희는 이런 불합리한 규제의 합리적인 제도로의 전향적인 변화를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공동기획 : 법제처] 

"전통시장 되기 힘드네"…'도루묵 규제' 손본다



[앵커] 

불합리한 규제의 합리적인 제도로의 변화를 모색해 보는 연중기획, 오늘(26일) 그 첫 순서입니다. 

전통시장 안에서 장사를 하는데도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없는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시장 구획이 조금만 바뀌어도 아예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것과 같은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 규제 때문입니다. 



우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세종전통시장에서 10년 넘게 죽집을 운영해 온 김남순 씨. 

시장 입구에 가게가 있지만 구획상 전통시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온누리상품권을 받지 못합니다. 

[김남순 / 세종전통시장 인접 상인 : 온누리 상품권을 받으면 입금을 못 시켜요. 몇 번 신청했어요. 결론은 여기는 골목 상권이라 안 된다고 그렇게 왔어요.] 

바로 옆 떡집은 시장 구획에 포함되지만 고민이 있기는 마찬가집니다. 

좁은 가게를 조금 넓히고 싶지만 복잡한 절차 때문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박지용 / 세종전통시장 상인 : 상권을 확장하려면 전체(전통시장) 상권 안에 있는 건물주와 상인과 토지주까지 (300여 개)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죠.] 

전통시장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면 시설 개선이나 온누리 상품권 지원 등 각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인정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시장 구획이 조금만 바뀌거나 새 점포가 추가되는 등 작은 변화가 생겨도 신규 시장 등록을 하는 것과 똑같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국회에서는 보다 유연하게 전통시장 구획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이 굳이 전통시장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절차 없이 사소한 면적 사소한 구역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손 볼 예정입니다.)] 

다만 시행령 정비와 지자체 조례 마련 등을 거쳐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1년 정도가 걸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상인들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정부는 보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조원철 / 법제처장 :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게 됐을 때 매출이 한 30% 정도는 늘 수 있다고 하는데 법 개정안 시행까지) 그 1년 사이에라도 소관 부처(중소벤처기업부)하고 협의해서 시행령을 일시적으로라도 개정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천억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시장 구획 제도 보완이 함께 이뤄질 경우 전국 1천 700여 개 전통시장 상인들의 숨통도 트일 전망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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