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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퇴사, 국민연금 어떡하죠...'이 방법이 있네'

SBS Biz 윤진섭
입력2026.03.26 16:59
수정2026.03.28 04:37

[국민연금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납부예외’와 ‘실업 크레딧’이 꼽힙니다.

먼저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가입 자격은 유지되지만 보험료 납부 의무는 면제됩니다. 다만 이 경우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줄어들어 향후 수령할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실업 크레딧'입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실업자가 연금 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 본인이 25%를 부담하면, 나머지 75%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과거 한 달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최대 12개월입니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사업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1,680만 원을 넘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제도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납부가 어려웠던 가입자가 다시 보험료 납부를 시작할 경우, 보험료의 50%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예외 상태라 하더라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를 통해 보험료 납부를 재개해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감소를 증명하면 기준소득월액을 낮춰 보험료를 줄일 수 있고, 반대로 노후 대비를 위해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싶다면 소득을 높게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도 소득이 전년 대비 20% 이상 변동되면 회사가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각 제도의 조건과 영향을 충분히 비교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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