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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류세 인하에 재고조사…공급가격 즉시 인하 요청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3.26 16:52
수정2026.03.26 16:56


국세청은 오늘(26일) 유류세율 인하에 따라 정유사 재고조사와 공급가격 인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류가격 안정을 위한 유류세율 추가 인하가 내일(27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이번 유류세율 추가 인하 대상은 휘발유와 경유로, 휘발유는 7%(리터당 763원)에서 15%(리터당 698원), 경유는 10%(리터당 523원)에서 25%(리터당 436원)로 유류세율이 각각 L당 65원, 87원 추가 인하됩니다.

국세청은 유류세율 인하 발표 즉시 전국 지방국세청 유류세 담당자들이 정유사의 유류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세율 인하를 공급가격에 반영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발표 시점인 오늘 오후 2시 기준 재고량을 조사했으며, 이후 시행일 내일 재고를 추가 조사해 향후 유류세율 변화에 따라 교통세 등이 적절하게 신고됐는지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유류세율 인하가 소비자 가격으로 온전히 이어질 수 있게 정유사에 유류세율 인하분 만큼 공급가격을 즉시 인하하도록 협조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월 중간에 유류세율이 변화하는만큼 신고에 문제가 없도록 홈택스와 대내전산시스템 정비도 완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국세청은 매점매석고시에 따른 정유사 재고조사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불법유류 유통혐의가 있는 주유소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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