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토허제 등 '정부 주택규제 외 조치' 추가 여부 검토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3.26 16:34
수정2026.03.26 16:51
서울특별시의회가 토지거래허가제, 15억원 초과 대출 규제, 특례보금자리론, 6억원 주담대 한도 규제 등 앞서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정책에 더해 서울시 자체적으로 도입했던 규제의 효과성을 검토하는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26일)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는 '정부 부동산 정책과 서울 주택시장 동향에 따른 서울시 재정 영향 분석'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연구 목적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2017년 이후 정부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안정을 목표로 주담대 규제, 토허제, 특례보금자리론 등 다양한 선별적 규제 정책을 도입했는데, 이후 개별 정책이 서울 주택 가격과 거래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은 제한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규제 정책은 서울시 같은 지방 정부의 재정 구조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번 연구는 주요 부동산 규제 정책의 가격·거래 효과뿐만 아니라, 재정적 파급 효과까지 검토함으로써 향후 보다 지속 가능한 접근에 기반한 주택 정책 논의에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고 의회는 덧붙였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관계자는 "서울시 자체 부동산 규제 정책을 추가로 하겠다는 건 아직 아니고, 추후 어떤 주제를 추가할 수 있을지는 연구 업체 선정이 되어봐야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 분석 대상 정책은 4가지입니다.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시가 시행 중인 토허제,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시행한 15억원 초과 대출 규제, 2023년 시행한 특례보금자리론, 지난해 6월 시행한 6억원 주담대 한도 규제 등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정책 전후 부동산 가격 분포 변화와 그에 따른 서울시 지방세 수입 추이를 추적할 계획입니다.
4가지 정책의 전후 서울시 취득세 세수 변화와 누적 효과를 추정하고, 정책 시행에 따른 고가주택 거래 감소에 따라 중저가 구간 거래 이동에 따른 세수 구조 변화도 분석합니다.
토허제 구역 확대에 따른 지역별 세수 격차 변화도 분석합니다. 서울시 토허제 구역은 2020년 잠실·삼성·대치·청담에서 2021년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2025년 3월 강남 3구와 용산 전체, 같은 해 10월에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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