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경고한 사업자대출 집중점검…자발상환시 세 혜택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3.26 15:54
수정2026.03.26 15:58
[지난해 11월 부동산감독 추진단 출범 회의에서의 김용수 국무2차장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사업자 대출을 부동산 투기에 악용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되,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면 가산세를 줄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범부처가 참여하는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오늘(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협의회에서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여부'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이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하고 대상 기간과 검증 대상자, 검증 방법 등 세부 점검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바탕으로 고가 아파트 취득 시 사업자 대출금이 유용된 사례를 전수 검증할 예정입니다.
다만 전수 검증 전 대출금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탈세 사항을 수정신고 하는 경우 검증 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 대출 관련 고위험 대출 건수가 많은 금융회사를 상대로 현장점검에 착수해 사후 점검 내역과 여신 심사 적정성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회의에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지난 15일까지 5개월간 벌인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결과도 보고했습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국무2차장)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부동산 불법행위도 법망을 피해 갈 수 없다는 인식이 시장에 정착될 때까지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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