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4·26·27대 중통령, "다음은 안 한다" 진화 [CEO 업&다운]
SBS Biz 이광호
입력2026.03.26 15:44
수정2026.03.26 17:22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제5단체 중 하나로, 이곳의 회장은 비유적으로 '중통령'이라 불리며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현 김기문 회장이 임기를 1년 가까이 남기고도 다음 회장에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문을 밝히면서 그 과정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김기문 회장은 지난 2007년 제23대 중기중앙회장이 되고 한 번 연임해 8년을 채웠는데, 4년 뒤인 2019년 제26대 회장으로 복귀해 2023년 또 연임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중앙회장의 연임을 1번으로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자, 1회 연임 후 1번만 쉬고 바로 돌아와 연임까지 또 한 겁니다.
회장직만 15년째죠.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된 건 국회에서 연임 규제를 없애는 법 개정이 본격 논의되면서입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5단체 중 경영자총협회나 무역협회에도 없는 연임 제한 규정이 중기중앙회에 있는 것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봤다고 설명했고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중기중앙회장은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이 없어 법으로 연임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내부 정관에 맡겨도 될 문제라는 거죠.
반대로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장이 무보수라도 중앙회 단체는 정부 지원 170억 원을 받고 있는 공공적 경제단체인 만큼 리더십 순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중앙회 안팎에서는 노조와 역대 회장들로부터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자 김 회장이 일찌감치 불출마 선언을 한 건데, 그렇다면 국회 논의는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현 김기문 회장이 임기를 1년 가까이 남기고도 다음 회장에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문을 밝히면서 그 과정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김기문 회장은 지난 2007년 제23대 중기중앙회장이 되고 한 번 연임해 8년을 채웠는데, 4년 뒤인 2019년 제26대 회장으로 복귀해 2023년 또 연임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중앙회장의 연임을 1번으로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자, 1회 연임 후 1번만 쉬고 바로 돌아와 연임까지 또 한 겁니다.
회장직만 15년째죠.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된 건 국회에서 연임 규제를 없애는 법 개정이 본격 논의되면서입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5단체 중 경영자총협회나 무역협회에도 없는 연임 제한 규정이 중기중앙회에 있는 것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봤다고 설명했고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중기중앙회장은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이 없어 법으로 연임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내부 정관에 맡겨도 될 문제라는 거죠.
반대로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장이 무보수라도 중앙회 단체는 정부 지원 170억 원을 받고 있는 공공적 경제단체인 만큼 리더십 순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중앙회 안팎에서는 노조와 역대 회장들로부터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자 김 회장이 일찌감치 불출마 선언을 한 건데, 그렇다면 국회 논의는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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