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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대출 받아 강남 아파트 구입…샅샅이 뒤진다

SBS Biz 이한나
입력2026.03.26 14:54
수정2026.03.26 15:43

[앵커] 

지난해 부동산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사업자 대출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확산됐습니다. 

강남 초고가 아파트를 이렇게 사들였다가 세금 추징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 거론되는 사례가 나와 국세청이 전수 검증에 나섭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A 씨는 서울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문제는 자금 출처입니다. 

A 씨는 20억 원대의 사업자 대출을 끌어와 주택 구입에 쓰고, 신고하지 않은 사업 소득까지 동원했습니다. 

5억 원대의 대출 이자는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까지 줄였습니다. 

국세청은 A 씨에게 부당 비용과 소득 누락에 대해 5억 원대의 소득세를 추징했습니다. 

[오은정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 사업자 대출을 유용한 의심사례를 선별하고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엄정하게 조사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주택 취득분은 물론, 그 이전 거래까지 포함해 하반기부터 전수 검증에 들어갑니다. 

다만 검증 전 스스로 바로잡으면 조사에서 빠질 수 있는데, 사업자 대출을 갚고 수정 신고하면 검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가산세도 크게 줄어드는데, 신고 시점에 따라 감면 폭이 달라집니다. 

한 달 이내 90%, 3개월 75%, 6개월 50%, 1년 30% 순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업자 대출을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편법에 대해 사기죄 처벌과 세무조사, 대출 회수 가능성을 경고하며 자진 상환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24일, 국무회의) :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 망합니다. (투기)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기는 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없어요.] 

국세청은 조사 이후에도 대출금의 비용 처리와 대납 여부를 점검하는 등 사후 관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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