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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유권자 모집…새마을금고 이사장 입지자 벌금형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3.26 14:50
수정2026.03.26 14:57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오늘(26일) 새마을금고 이사장 출마를 준비하면서 유권자를 돈으로 모집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직선제로 치러진 광주지역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출자금 10만원 이상을 납입한 회원에게 선거권을 주는데, A씨는 그 비용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회원 10여 명을 끌어모았습니다.

재판부는 "출마 포기로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로부터 돈을 받고 회원 모집에 가담한 다른 피고인 2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10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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