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빗썸 오지급 사태, 제재 조치 검토 중"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3.26 14:46
수정2026.03.26 15:00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빗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조치 등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6일) 월례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전했습니다.
이 원장은 "빗썸의 내부 통제 부실에 관련된 조직 운용 문제점은 다 확인했다"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관한 위반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빗썸 외 4개 거래소에 관해서도 내부통제 운영 등에 위법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했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빗썸은 이벤트 보상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금액 단위를 잘못 입력해 이용자들에게 약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했습니다. 이는 빗썸이 실제 보유한 물량 약 4만6천개의 13배를 넘는 규모입니다.
'코스닥 액티브 ETF' 포트폴리오 사전 공개 논란과 관련해선 "고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부정거래나 미공개 정보 등을 활용했는지 별도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코스닥 액티브 ETF 상장 직전에 편입 종목을 밝혀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사모대출 펀드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선 "과거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고위험 상품들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며 "지난해 말 국내 투자자의 해외 사모대출펀드 판매 잔액 17조원 중 개인판매 잔액은 500억원 수순으로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최근 증가세가 뚜렷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중동 상황 장기화로 인플레이션 심화 및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경우 해외 사모대출 펀드의 부실이 확산될 수 있다"며 "따라서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개인투자자에 대한 불완전 판매 이슈가 불거질 수 있고, 그런 움직임이 지금 시작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보험사의 사모대출 관련해서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원장은 "미국에 소재한 운용사들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다"며 "100% 손실이 돼도 영향은 별로 없는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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