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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정책 설명회 개최…업계 대상 제도 안내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3.26 14:33
수정2026.03.26 14:36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정책 방향과 보고 제도를 안내하는 설명회를 엽니다.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업체와 수입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정책 설명회’를 서울 강남구 건설공제조합에서 개최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약품 제조업체 정기·특별 감시 운영 방안, 무균 의약품 제조소 관리 방안, 업계 주도의 의약품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안전관리, 의약품 해외 제조소 관리, 의약품 회수 제도, 의약품 유사 용기·포장 개선 등 올해 주요 안전관리 정책 방향이 소개됩니다.

또 규제 변화와 관련한 업계 질의에 대해 현장에서 답변하는 시간도 마련되며 설명회는 식약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식약처는 제조·수입업자가 규정을 올바르게 준수할 수 있도록 해외 제조소 등록 규정 개정 내용과 의약품 생산·수출입 실적 보고 시 유의 사항 등을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제조·수입·품질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수입·품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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