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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대출 '꼼수' 현장점검…이찬진 "필요시 형사 절차 진행"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3.26 14:27
수정2026.03.26 15:00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사업자대출로 돈을 빌려 집을 사는 '꼼수'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적발 대상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 절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업자대출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받는 대출입니다.

최근 가계대출 규제가 심해지면서 사업자대출로 돈을 빌리고, 주택을 구매하는 사례가 많아져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이 금융권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원장은 이와 관련해 "은행·상호금융권에 대해 현장 점검을 곧바로 착수하기 직전"이라며 "상호금융의 경우 중앙회를 통해 점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점검을 요구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용도 외 이용에 관련된 부분이 확인되면 관련 금융회사 임직원·대출 모집인 등에 대해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범법 행위에 이르는 상황이 되면 수사기관 통보 등의 형사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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