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수 축소·자사주 처분 NO"...SK네트웍스에 국민연금 무더기 반대
SBS Biz 박규준
입력2026.03.26 14:26
수정2026.03.26 14:43
국민연금이 오늘(26일) 열린 SK네트웍스 주주총회에서 무더기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임직원 보상 등 목적으로 자사주를 처분하거나 이사진 수를 축소하는 안건 등에 대해 반기를 들었습니다.
SK네트웍스는 이날 주총을 열고 10개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재무제표 승인(1건), 정관 변경(5건), 이사 선임(2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1건), 자사주 보유·처분계획 승인(1건) 안건입니다.
국민연금은 정관 변경 중 '자기주식 보유·처분 근거' 관련 정관변경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관련 국민연금은 "회사의 지분구조상 최대주주 등의 찬성만으로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이 주주총회에서 승인될 수 있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관련 정관 변경에 대해선 "분리선출 감사위원이 감사위원회의 과반이 되지 못하여 감사위원회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독립이사제도 도입 등 이사 관련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 대해선 "정관으로 이사의 수 상한을 축소해 일반주주의 주주제안 및 집중투표제 청구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SK네트웍스는 기존 이사 수를 3인~12인에서 3인~10인으로 축소하는 안을 추진했습니다.
이사보수한도액 승인건은 "보수한도 수준이 보수금액에 비춰 과다하거나, 보수한도 수준과 보수금액이 경영성과 등에 비춰 과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 승인 건도 반대했습니다.
SK네트웍스는 임직원 보상과 보상제도 수립 등을 위해 자기주식 보유·처분하는 안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자사주 취득 당시 공시 목적은 주주가치 제고인 반면, 임직원 보상 등 목적으로 처분할 경우 자사주 취득 당시 공시 내용과 일관되지 않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SK네트웍스는 "주총 안건은 모두 통과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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