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노란봉투법' 대비 준상근 조정위원 104명 위촉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3.26 12:10
수정2026.03.26 13:36
중앙노동위원회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노사 간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준상근 조정위원 104명을 위촉하고,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늘어난 원청 사용자성 판단 등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중노위와 13개 지방노동위원회는 2026년도 준상근 조정위원 104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현장 활동에 들어간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준상근 조정위원은 노동관계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자주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조정 담당위원 중에서 전문성과 활동성이 높은 위원을 노동위가 위촉합니다.
이들은 조정 전에는 교섭 주선과 대안 제시, 분쟁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합니다. 조정 시에는 가급적 담당 준상근 조정위원이 사건을 맡으며, 조정 후에는 노사 요청 시 사후조정 진행 등 지속적인 지원 역할을 합니다.
업종별 특성에 정통한 준상근 조정위원이 조사관과 팀을 이뤄 상시적인 현장 중심 조정 활동을 수행한 결과 노동위 조정 성립률은 2023년 43.6%, 2024년 52.1%, 지난해 50.5% 등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위촉된 104명의 준상근 조정위원은 조정 신청이 반복되는 사업장, 노사분규 발생 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장 등 102개 사업장을 '중점지원사업장'으로 선정해 노사 간 교섭을 돕습니다.
특히 올해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청노조의 원청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조정사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등을 둘러싼 조정사건 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은 "노동환경이 다층화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준상근 조정위원의 전문성·현장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유형의 노동 분쟁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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