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9천명 손배소 첫 변론…‘내부 자료공개' 공방 예고
SBS Biz 엄하은
입력2026.03.26 12:06
수정2026.03.26 14:21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9천 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이 오늘(26일) 열립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는 이날 오후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해당 재판은 지난 1월 SK텔레콤 측 요청으로 한 차례 연기된 뒤 재개되는 겁니다.
이번 소송은 원고 약 9천여 명으로 원고 소가만 약 40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가운데 최대 규모 중 하나로 꼽힙니다.
첫 변론에서는 양측이 기본 입장을 밝히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고 측은 유심 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원고 측은 SK텔레콤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고, 내부 로그와 보안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일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의 핵심 쟁점은 SK텔레콤의 내부 자료 공개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
재판부가 문서제출명령을 인용할 경우, SK텔레콤은 내부 보안 관련 자료 공개 압박을 받게 되며 반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원고 측의 입증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본안 재판 절차를 미뤄달라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해당 손해배상 소송은 물론, 유사 소송 전반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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