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통과
SBS Biz 이한승
입력2026.03.26 11:45
수정2026.03.26 12:14
[신정훈 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월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행안위는 오늘(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지난 24일 행안위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지 이틀 만입니다.
노동절은 노동자의 권리와 가치를 기념하기 위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라 정한 기념일로, 지난해 11월 관련 법률 개정으로 공식명칭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변경됐습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공휴일이 아니어서 유급휴일 적용범위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한정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 되면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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