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안보 서비스 명목 호르무즈 통과에 30억씩?"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3.26 10:56
수정2026.03.26 11:19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항해하는 유조선 (로이터=연합뉴스)]
이란이 사실상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수에즈 운하와 비슷한 방식으로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외국과 자국 매체 인터뷰를 통해 잇따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시간 24일 밤 인도의 영어 TV 뉴스채널 '인디아 투데이' 인터뷰에서 "침략 행위와 무관한 다른 국가들은 안전하고 확실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이란 당국과 필요한 조율을 거친 후 해협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1일 반(半)관영 '이란학생뉴스통신'(이스나·ISNA) 보도에 따르면 이란 의회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사에드 라흐마트자데 의원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는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의 통행료 부과와 마찬가지로 "주권적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중동 뉴스와 에너지 뉴스 전문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전쟁 비용 보전"과 "안보 유지 비용"을 명목으로 삼은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돼 시행될 경우 이란이 받으려는 선박 1회 통행료는 약 200만 달러(3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걸프 해역에 발이 묶인 선박만도 약 3천200척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의 '통행료 징수' 구상이 그대로 현실화한다면 이 선박들이 모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만으로도 이란은 약 64억달러, 한화로 10조원에 육박하는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앞서 2019년에도 이와 유사한 호르무즈해협 통행료 징수 법안이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최대 압박' 정책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란 의회에 제출됐으나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26조와 제44조에 따르면 국제 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서는 모든 선박에 통과 통행권이 보장되며, 영해 내에서도 통과 자체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는 없고 외국 선박을 위해 제공된 특정 서비스의 대가로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란은 이 협약에 서명하긴 했으나 비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란이 만약 호르무즈해협 통행료 징수를 시행할 경우 이는 '안보 서비스'에 대한 대가라는 주장도 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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