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출산휴가' 동료 업무 대신하면 최대 60만원 지원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3.26 09:09
수정2026.03.26 09:26
앞으로 육아휴직자 뿐 아니라 '아빠 출산휴가'를 쓴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고용보험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은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 지원금 적용 신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 개선, 단기 육아휴직 급여 지급 규정 정비,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한 확대, 재직자 직업훈련 수당 근거 마련 등 입니다.
업무분담 지원금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동료 근로자에게 지급되던 제도입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의 경우 월 최대 60만원(30인 미만), 40만원(30인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월 최대 20만원이 지원되며, 1명의 근로자에 대해 업무분담 동료는 최대 5명까지 지정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사용 시 인력 공백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운영돼 왔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에도 해당 제도를 확대 적용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업무일수, 한 달 가량)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비용과 해당 인원수는 7월 시행 전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기존 육아휴직 중심 지원에서 출산휴가까지 범위를 넓힌 것으로, 중소기업의 휴가 활용 여건 개선 및 남성 육아 참여 확대가 기대됩니다.
이와함께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을 정비했습니다. 기존 월 단위 기준으로는 단기 육아휴직 적용이 어려워 사용 기간에 비례해 급여 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도 확대됩니다. 이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 이전 또는 신설·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 구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업 시작 신고 기한을 기존 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해 고용 창출 신속화를 유도합니다. 대규모 시설투자 등 특수한 경우에는 최대 1년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한을 기존 12개월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했습니다. 사업주의 신청 편의성 개선이 목적입니다.
재직자 직업훈련 수당 지급 근거도 신설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및 외국인 노동자 등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훈련 참여 시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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