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5일만 연체돼도 신용 불이익"…금감원, 소비자주의 당부
SBS Biz 정보윤
입력2026.03.26 06:50
수정2026.03.26 06:58
[서울 시내에 설치된 주요 은행 현금인출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10만원 대출이 5영업일만 연체돼도 금융거래 때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소비자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26일)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내고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체일수가 5영업일 이상이고 연체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은행 등 금융사들이 단기연체정보를 신용평가사에 송신하고, 신평사가 해당 정보를 다수 금융사에 공유합니다.
단기연체정보가 공유되면 카드정지, 대출거절 및 금리인상, 신용점수 하락 등 금융거래 때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특히 해당 채무가 상환돼 단기연체정보가 해제돼도 그 기록은 일정 기간 삭제되지 않고 활용되므로 평상시 신용도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습니다.
또 은행과 대출계약을 맺을 때 카드를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면 대출금리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주는데, 대출받는 은행의 본인계좌에서 카드이용대금이 인출되지 않으면 카드실적을 충족해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착오 송금이 발생했을 때 통상적으로 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수취인의 압류계좌로 착오 송금된 경우 송금인이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변경 신청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반환받아야 합니다.
이에 은행 앱 등으로 송금할 때는 수취인명, 금액,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를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라고 금감원은 당부했습니다.
이밖에 5년 고정금리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계약을 맺으면 5년 경과 후 변동금리로 전환돼 은행 금리산정 기준에 따라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 등도 유의사항으로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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