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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구글, 청소년 SNS 중독 소송 패소…90억 배상 평결

SBS Biz 조슬기
입력2026.03.26 06:29
수정2026.03.26 06:36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소송 증언을 위해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1심 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청소년 소셜미디어(SNS) 중독 소송에서 메타와 구글에 모두 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0억 원을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습니다. 메타와 구글은 즉각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1심 법원 배심원단은 현지시간 25일 메타의 인스타그램과 구글의 유튜브가 청소년 SNS 중독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AP·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배상액은 실제 피해에 따른 300만 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 300만 달러를 합친 금액으로 배상금의 70%는 메타가, 나머지 30%는 구글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번 평결은 한 달이 넘는 재판과 9일간 40시간 이상의 배심원 심의 끝에 나왔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와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CEO도 증인으로 소환됐습니다.

원고인 20대 여성 케일리 G.M.은 6세에 유튜브를, 9세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한 뒤 SNS 중독으로 우울증과 신체장애를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SNS 운영사들이 이용자를 중독시키기 위한 알고리즘 설계를 의도적으로 채택했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틱톡과 스냅챗 운영사 스냅도 함께 고소됐으나 재판 전 합의로 마무리됐습니다.

메타는 원고가 SNS와 무관하게 정신건강 문제를 겪었다고 반박했고, 구글은 유튜브가 SNS가 아닌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이라고 강변했지만 배심원단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향후 2천여 건의 유사 소송 향배를 가를 '선도재판(Bellwether trial)'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주목됩니다.

세라 크렙스 코넬대 교수는 "이 같은 판결이 한 건이라도 확정되면 수많은 후속 소송의 물꼬를 트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타 측은 "이번 판결에 정중히 이의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글 측도 "유튜브는 스트리밍 플랫폼이지 소셜미디어가 아니다"라며 평결이 유튜브를 오해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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