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10년 버티면 300억 절세?…베이커리 카페 꼼수 막는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3.25 17:53
수정2026.03.25 18:18

[앵커] 

중소기업을 10년 운영하다가 자녀에게 물려주면 최대 300억 원까지 상속세를 면해주는 것이 가업상속공제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이 이 제도를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대통령의 지적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제과 사업용 500평 토지에 베이커리 카페는 고작 60평 규모. 



나머지 땅에 불법 전원주택을 지어 부부가 살고 있는가 하면, 제과점업으로 허가받은 카페에 빵 굽는 오븐조차 없고 음료만 만들어 팔기도 합니다. 

제과점업이 가업 상속 공제 대상임을 악용한 사례로 꼽힙니다. 

300억 원짜리 땅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절반에 가까운 140억 원을 상속세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땅을 제과업 토지로 허가받아 10년 운영한 뒤 자녀가 이어서 5년 이상 유지하면 상속세가 0원이 됩니다.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꼼수로 세금을 줄이려는 차원에서 잘못 활용되고 있다"라고 지적함에 따라 정부는 관련 조사와 함께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심충진 /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업종은 계속해서 공제를 받는 게 맞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많은 시간을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공제) 받으려는 분도 계실 텐데, 철저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이런 가운데 기술력 있는 장수기업이나 백년가게 등에는 실질적인 공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정민다른기사
10년 버티면 300억 절세?…베이커리 카페 꼼수 막는다
알테오젠, 바이오젠과 최대 8천200억원 라이선스 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