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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HUG사장 "집주인 사망해도 전세금 신속 반환"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3.25 17:07
수정2026.03.25 17:09


집주인이 사망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임차인이 보다 신속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상속 4순위까지 상속포기가 확인돼야만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상속포기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임대인 사망 이후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상속 절차가 지연될 경우 선임을 지원합니다.

이번 조치는 임대인 사망 이후 계약 종료 통지나 임차권등기명령 등 보증이행에 필요한 절차가 진행되지 못해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이행 청구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인호 사장은 "임차인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아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HUG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친절하고 실효성 있는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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