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단체소송 손배도입 중단…법무부 중심 추진키로"
SBS Biz 안지혜
입력2026.03.25 16:38
수정2026.03.25 16:48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단체소송에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제도 개선 논의가 중단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일반적 집단소송제 도입을 법무부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오늘(25일) 설명자료를 통해 "국회 법안 심의와 부처 간 정책 조율 과정에서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국민도 손해배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분야 외에도 피해 양상이 유사한 소비자 분야까지 포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당초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에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하는 방안을 지난해 12월께 추진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51조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피해자 대신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소송 제도를 두고 있지만 권리 침해에 대한 '금지 청구'만 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후 법무부를 중심으로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에 손해배상을 추가하는 방안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국회 집단소송제 논의에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 등과 긴밀히 공조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그 판결 효력이 전체 피해자에게 미쳐 별도의 소송 없이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도입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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