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재성 내부정보로 5.5억 부당이득…상장사 IR 임원 검찰 고발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3.25 15:30
수정2026.03.25 15:32
[사진=금융위원회]
내부정보를 이용해 억대 부당이득 취득한 상장사 IR 담당 임원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25일) 회의에서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주식 소유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코스닥 상장법인의 전 임원 A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상장사의 IR 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자회사 치료제의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 승인'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 2022년 10월부터 11월까지 타인 명의 계좌로 회사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이를 통해 A씨가 취득한 부당이득은 약 5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부자가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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