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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업비트, 수수료 3분의1 할인?…거짓광고 덜미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3.25 14:52
수정2026.03.25 15:24

[앵커] 

가상자산거래소 1위 업비트가 거래 수수료를 깎아주는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눈속임 광고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를 제재하는 첫 사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주연 기자, 어떤 거짓광고를 한 거죠?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사이트를 통해 "거래 수수료가 0.139%에서 0.05%로 대폭 할인된다"는 문구를 내세워 광고했습니다. 

이를 접한 이용자들은 수수료를 3분의 1 깎아준다고 받아들였지만 실상은 달랐는데요. 

두나무는 원래도 0.05% 수수료만 적용을 해왔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나무는 이를 '한시적 이벤트'인 것처럼 광고하기까지 했습니다. 

공정위는 거짓 내용으로 이용자들의 거래를 유인하는 표시광고법 위반 사안이라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앵커] 

두나무, 이번 공정위 제재 외에도 대규모 과태료를 맞은 상황이죠? 

[기자] 

두나무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352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를 지원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저버렸다는 혐의입니다. 

다만 두나무는 즉각 행정 소송을 제기해 다음 달 9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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