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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선결제했는데"…문 닫은 산후조리원에 분통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3.25 13:59
수정2026.03.25 14:58


출산을 앞둔 임신부들을 상대로 선결제를 유도한 뒤 돌연 폐업한 산후조리원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관내 한 산후조리원 대표 A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접수된 고소장을 지난 23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고소인 측은 해당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해 300만 원을 선결제했지만, 조리원이 갑자기 폐업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미 폐업이 예정된 상황에서 선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고소는 1건이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사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피해자는 “전액 선결제 시 10% 할인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이달 초 계좌이체로 입금했지만, 이후 갑자기 조리원이 문을 닫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물에 붙은 퇴거 계고장에 대해 문의했으나, 당시 대표 측은 문제가 해결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입소 직후 퇴소를 통보받아 신생아와 함께 급히 귀가했다는 사례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 16일 공지를 통해 경영 악화와 임대인과의 갈등으로 운영을 종료하게 됐다며, 산모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한 인근 산후조리원 연계 지원과 상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관련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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