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연금 준법감시 설명회 개최…가입자 권익 보호 강화
SBS Biz 윤지혜
입력2026.03.25 13:27
수정2026.03.25 14:01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준법 역량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25일)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검사에서 확인된 다양한 법규 위반 및 선관주의 의무 미이행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일부 사업자가 고수익 상품을 대기업 등 주요 고객에게만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영세기업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점이 주요 지적 사항으로 꼽혔습니다.
실제 조사 결과, DB형 사용자 중 50인 미만 중소형사의 비중은 약 20%에 달하지만, 고수익률 상품 가입 건수는 5~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확정급여형(DB) 사용자가 기존 상품에 그대로 재가입하는 '만기재예치' 방식을 이용할 때, 사업자가 더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안내하지 않는 등 운용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한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 50인 미만 기업 사용자의 약 75%가 동일 상품으로 장기 가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기 시점에 새로운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확정기여형(DC) 가입자에 대한 관리 부실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적립금을 1년 이상 대기성 자금인 현금으로만 방치하고 있는 가입자가 전체의 약 30%를 차지함에도, 사업자들이 적극적인 운용 권유나 상품 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가입자의 편의를 돕는 '실물이전' 제도에 대한 안내 부족도 지적했습니다.
다수의 사업자가 DC형 가입자가 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이전할 때, 기존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옮길 수 있는 실물이전의 장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가입자들은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적립금 미운용에 따른 불이익을 겪어야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들이 가입자에게 연금지급 유형이나 계약 방식에 따른 세금 및 수수료 차이를 충실히 안내하도록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들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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