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환율 변동으로 양도소득세 의무"…증권사 고지 강화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3.25 13:19
수정2026.03.25 13:37


최근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증권사도 해외주식 투자 관련 유의사항과 위험고지 세부 사항 보완에 나서는 움직임입니다.

KB증권은 오늘(25일)부터 외화증권거래 설명서를 개정합니다. 개정된 설명서에 따르면 "환율 변동으로 인해 손익은 변동될 수 있다"며 환율 변화로 해외주식 매도 거래 시 양도소득세 부과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가령 매수 시점 환율이 1100원이었고, 매도 시점 1300원으로 올랐다면 달러 기준 수익은 없지만 환율 차이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가 실제로 생길 수 있습니다.

KB증권은 또 "환율 변동에 따른 추가 손익이 발생될 수 있으며, 투자환경의 상이성 등 제반위험 요인이 국내증권거래보다 많다"며 불이익 가능성을 덧붙였습니다.

최근 들어 달러-원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 뒤 등락 조짐을 보이면서 해외주식을 이용하는 투자자 위험이 커진 데 따른 당부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KB증권은 "외화증권 거래는 현지 거래소와 금융당국 등의 조치에 따라 체결된 매매가 취소되거나, 결제취소가 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설명서에 추가로 기재했습니다.

토스증권의 경우 해외주식 배당금 지연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공지하고 있습니다.

해외주식 배당금은 미국 현지 기업에서 미국 예탁결제기관과 보관기관을 거쳐 한국 예탁결제원에서 증권사로 넘어옵니다.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돼 늦어질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오서영다른기사
"환율 변동으로 양도소득세 의무"…증권사 고지 강화
[인사] 신영부동산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