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화재참사' 안전공업, 위험성평가점수 평균 이상?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3.25 12:04
수정2026.03.25 13:52
[지난 24일 대전 대덕구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안전공업 주식회사 화재 합동 감식에 나선 소방 당국 관계자들이 무허가 불법 증축으로 확인된 공장 내부에 진입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재 참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의 안전공업이 지난해 산업보건위험성평가(OHRA)에서 작업환경관리 등에 대해 모두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평가 과정에서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된 유증기와 분진 등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지만, 개선 대책으로는 적정 보호구 착용 등에 대한 권고만 이뤄졌습니다.
오늘(2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실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전공업은 작년 11월 4일 실시된 산업보건위험성평가 작업환경관리에서 64.1점을 받았습니다. 동종 업종 평균 52.05점에 비해 훨씬 높은 점수입니다.
안전공업의 보건관리체계는 94점으로 평가돼 동종 업종 평균(69.15점)보다 24.85점 높았습니다. 건강관리는 10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이는 동종 업종 평균(59.04점)에 비해 40.96점 높은 점수입니다.
작업환경관리의 화학물질 영역에서 안전공업은 특별관리물질, 기타 관리대상 유해 물질에 불규칙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다만 작업환경 측정 결과 최근 1년 동안 기준을 초과해 유해화학물질이 노출된 적은 없다고 표시됐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분진은 가공·연마 작업 등에서 상시 노출되고, 최근 1년 동안 노출 기준의 50%를 초과한 적도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러나 개선 대책은 화학물질 취급작업자와 용적작업자에게 '적정 보호구 착용을 지속 관리하라'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공단은 핵심 개선사항에서 유증기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적했습니다. 기름이 기체 상태로 증발해 생기는 유증기는 이번 화재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공단은 "작업장 내 오일미스트(유증기)가 체류돼 작업자의 호흡기를 통한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호흡기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건강관리에서는 안전공업의 휴게실 보유 여부가 중요 인프라로 표시됐습니다. 인명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는 2층 휴게실의 불법 증축을 평가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것입니다.
산업보건위험성평가가 직원의 산업보건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평가이긴 하지만 이번 화재의 원인으로 꼽히는 유증기와 분진, 휴게실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던 만큼 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학영 의원은 "산업보건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유증기는 노동자의 건강을 망가뜨리는 '보건' 문제인 동시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안전의 문제'"라면서 "한 분야에서 위험 요인이 발견되는 즉시 추가 점검과 감독으로 연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안전공업에 대한 산업안전 분야 감독은 지난 2023년에 한 차례 이뤄졌습니다.
당시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바닥 청결상태 불량, 기계 방호조치 미실시, 지게차 운전석 이탈 시 키 미분리, 하역운반기계 통로 인접 출입구 경보장치 미설치 등 시정조치 5건이 이뤄졌습니다.
이후 2024∼2025년에는 안전공업에 대한 별도 산업안전 분야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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