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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쓰면 1880만원…육아휴직 지원 200만원 추가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3.25 11:53
수정2026.03.25 12:01


앞으로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인력 공백을 대체인력으로 채울 경우 연간 최대 1880만원까지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대체인력 채용 시 월 최대 140만원, 연 최대 1,6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200만원이 추가되면서 지원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이번 추가 지원은 신한금융그룹이 100억원을 출연해 조성된 재원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민관 협력 사업입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운영되며,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활용 확대가 목적입니다.

'문화확산지원금'은 채용 후 3개월, 6개월 시점에 각각 100만원씩 지급됩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2,199개 사업장에 총 35억5천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육아휴직 관련 지원도 함께 운영됩니다. 육아휴직 30일 이상 부여 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최대 6개월)을 지원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합니다. 대체인력 채용 시 인건비는 월 최대 120~140만원을 지원합니다.

동료 근로자 업무분담 지원금은 월 20~6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50인 미만 중소기업 중심입니다.

최근 3년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기업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한 기업입니다.

기업은 고용24 등을 통해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시 문화확산지원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인력 공백 부담으로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 환경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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