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영업정지' 불복…빗썸, FIU 상대 행정소송 제기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3.24 17:06
수정2026.03.24 17:13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섭니다.
오늘(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하고 어제(23일)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오는 27일부터 예정된 빗썸의 영업 일부정지 제재는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앞서 FIU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빗썸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총 368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빗썸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8개사와 총 4만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이 적발됐습니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가입자에 한해 6개월간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로 자산을 보낼 수 없도록 입·출금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기존 가입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신규 가입자도 입·출금 이외에 '가상자산 거래'는 할 수 있습니다.
빗썸 관계자는 "제재 관련해 추가적으로 살펴봐야할 부문이 있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며 "재판과정에서 당사 입장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지난해 FIU로부터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은 직후 곧바로 소송에 나선 바 있습니다.
당시 두나무도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현재 두나무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는 제재 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두나무와 FIU간 행정소송 1심 선고는 4월 9일 예정돼 있습니다.
아울러 두나무는 FIU의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해 지난달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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