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불법유통 적발…총책 구속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3.24 16:58
수정2026.03.24 17:15
[피의자가 '응급실'이라고 적어서 빼돌린 에토미데이트.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전신마취제나 근육증강제와 같은 전문의약품 44억원어치를 불법 유통한 일당이 보건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에토미데이트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총책 40대 남성 A씨와 의약품 도매상 대표 40대 남성 B씨 등 총 6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가운데 총책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할 수 있는 자가 아님에도 이를 위반해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4년간 총 1만2천155회에 걸쳐 약 44억3천만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헬스장 트레이너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들은 전문의약품으로 관리됐던 에토미데이트 1천600박스(앰플 16만개, 160만㎖)를 불법으로 판매했습니다. 최대 3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A씨는 텔레그램 등 해외서버 기반 메신저를 이용해 주문을 받아 우체국 택배, 퀵서비스를 통해 전국으로 의약품을 보냈습니다. 판매 대금은 대포통장을 통해 받았습니다.
에토미데이트는 전신마취 유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입니다. 호흡 억제, 부신 기능 저하, 의식 소실 같은 중대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8월 마약류로 지정돼 지난달부터 마약류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경우 근육 강화를 목적으로 오남용될 경우 간·신장 기능 저하, 정자 수 감소, 전립선 변화, 여유증, 피부괴사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입니다.
부산지방식약청은 이번 불법 유통된 전문의약품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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