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수당 월 5천원~2만원 추가 지급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3.24 15:32
수정2026.03.24 15:50
다음 달부터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5천∼2만원의 아동수당이 추가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지역별 아동수당 추가금액이 구체화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돼 온 아동수당은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지급 연령이 13세 미만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여기에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등에 사는 아동에게는 수당이 추가 지급됩니다.
개정 시행령은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게 매월 5천원,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49개 우대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매월 1만원, 40개 특별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매월 2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비수도권, 우대지역, 특별지역에 속하는 시·군·구는 고시로 정해집니다.
의결된 시행령은 시행규칙, 고시와 함께 모두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확대된 아동수당은 준비기간 등을 거쳐 다음 달 지급분부터 반영됩니다. 지급 대상 확대와 지역에 따른 추가지원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이미 8세 생일이 지나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은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확대된 아동수당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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