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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적발 시 매출 6% 과징금…부당이익도 몰수

SBS Biz 김동필
입력2026.03.24 15:30
수정2026.03.24 15:31


앞으로 불법스팸 전송자와 관련 사업자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스팸 전송자와 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광고성 정보 전송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됩니다.

그동안 불법스팸 규제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수준에 그쳐 영리 목적 사업자들이 얻는 이익에 비해 제재가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은 불법스팸을 통한 수익 자체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대량문자 서비스를 이용한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대량문자 유통시장의 정상화를 뒷받침했다고 방미통위는 덧붙였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과징금 상한과 산정 기준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이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자유로운 디지털 서비스 환경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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