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개통 방치하면 등록취소…통신사 '관리 책임' 강화
SBS Biz 김동필
입력2026.03.24 15:29
수정2026.03.24 15:31
앞으로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이용자들에게 최적의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아울러 불법 개통이 통신사 부주의로 다수 발생하면,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침해사고 시 정부의 개입 권한도 생겼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가 발의한 12개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요금제 선택 지원과 이용자 보호 강화를 핵심으로 합니다.
우선 통신사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과 요금 수준 등을 분석해 최적의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가계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불법 개통과 관련한 관리 책임도 강화됐는데, 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타인 명의 개통 등 부정 계약이 다수 발생할 경우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침해사고 대응 체계도 개편됐습니다. 통신사는 해킹 등 사고 발생에 대비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운용해야 하며, 긴급한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정부가 사업자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업계·전문가·소비자 단체 의견을 수렴해 세부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최적 요금제 고지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라면서 "대포폰을 활용한 민생범죄 근절과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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