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세무조사도 공개"…염태영 의원 '전세사기 방지법' 발의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3.24 15:27
수정2026.03.24 15:33
임차인이 계약 전 집주인의 세무 위험을 보다 폭넓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임대인의 세무조사 진행 여부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현행 제도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경우 미납 국세나 지방세, 체납액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탈세 의혹이나 무자료 거래 등으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열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문제는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 자체가 향후 체납 발생이나 재산 처분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위험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범위에 '심층 세무조사 진행 여부'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전 위험 정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염태영 의원은 "전세사기 등으로 임대차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투명하게 제공돼야 한다"며 "세무조사 진행 여부 역시 계약 판단에 중요한 정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보다 안전한 임대차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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