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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생산적 금융' 위해 면책카드 주고 자본규제 완화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3.24 11:28
수정2026.03.24 11:54

[앵커]

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사의 자본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사 임직원에게 면책 카드를 줄 계획입니다.



관련 구체적 면책안은 상반기 내에 결정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오수영 기자, 우선 은행 기준부터 보죠.

자본 규제 부담이 얼마나 줄어듭니까?

[기자]



홍콩 ELS 불완전판매와 LTV 담합 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은행들의 자본 적립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은행이 과징금을 받으면 그 금액의 6~7배를 위험가중자산(RWA)으로 국제 은행 규제 기준인 바젤Ⅲ 기준에 따라 10년간 반영해야 했습니다.

RWA는 은행이 가진 자산을 위험도에 따라 다시 산출하는 수치로, 위험한 대출을 많이 하거나 과징금·과태료 부과 규모가 클수록 RWA가 가중돼 늘어납니다.

다만 바젤Ⅲ 규정에는 사고 재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최소 3년만 반영하는 걸 금융당국이 허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과징금 확정 전까지 RWA 반영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반영 기간을 단축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은행의 자본 확충 부담을 줄여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앵커]

금융사 임직원에게 면책 카드도 준다고요?

[기자]

국민성장펀드에 이어 생산적 금융 전반으로 면책 특례를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이 상반기내 마련됩니다.

금융위는 지난 17일 5대 금융지주와 비공개회의를 연 뒤 기업대출을 포함한 생산적 금융 실행 임직원에게 적용할 면책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의견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어제(23일)까지 수렴했습니다.

생산적 금융의 성공을 위해선 은행이 우량 대출처를 골라내는 선별력이 중요한데, 이를 적극 수행하도록 유도하려면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중대 과실이 없다면 면책되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깔렸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9일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한 금융기관에 대해선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경우 금감원 제재를 면제하는 면책 특례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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