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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증권사 제재도 감경…은행권과 '키 맞추기'

SBS Biz 윤지혜
입력2026.03.24 11:28
수정2026.03.24 11:54

[앵커]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일부 증권사들에 통보했던 제재 수위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최근 은행권에 대해 제재 감경이 이뤄지면서 증권사에 대해서도 '키 맞추기'를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지혜 기자, 원래는 중징계를 통보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증권사 제재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6개 증권사에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부 영업정지가 포함된 곳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영업정지가 아닌 기관경고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앞서 제재가 감경된 은행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여기에 증권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완전판매 규모가 적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증권사 판매분은 은행과 달리 비대면 채널을 통해 판매되었고 높은 위험성을 인지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판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은행권 징계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은행 관련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금감원은 지난해 9월 기준 4조 원 넘는 손실이 발생한 홍콩 ELS 건에 대해 지난해 말 과징금 약 2조 원을 은행권에 사전 통보했습니다.

이후 세 차례 제재심의위원회 끝에 과징금을 1조 4000억 원 수준으로 낮추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제재 수위도 영업정지 예고에서 기관경고로 조정했습니다.

다만 제재 내용을 확정하기까지는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홍콩 H지수 ELS 가입 고객의 약 97%를 대상으로 자율배상을 진행했고, 민사소송에서도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이 강조된 점을 들어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입장입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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