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분쟁조정위원회 내실화…소비자 권리 구제"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3.24 11:18
수정2026.03.24 14:00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 기능 내실화하고 국회·정부의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을 적극 지원하는 등 소비자 권리 구제 기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금감원장은 오늘(24일) 6개 소비자단체와 3개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해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민·소비자단체의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이 금감원장은 금융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감독업무의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소비자가 행복한 금융시장을 구축하는 데에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이 금감원장은 "앞으로 금융소비자의 실질적 후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등 현재 추진중인 과제는 단순한 제도 변화에 그치지 않도록 충실한 이행을 독려하는 한편, 금융상품의 설계·제조단계부터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분쟁조정위원회 기능 내실화, 국회·정부의 편면적 구속력 도입 노력 적극 지원 등 소비자 권리 구제 기능을 제고하고, 금융상품 정보접근성 및 취약계층의 금융거래 편의성 등 차원에서의 금융관행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 감독방향과 금융분쟁조정 편면적 구속력 제도에 대한 2가지 주제발표가 있었습니다.
상품 설계·제조 단계에서부터 상품 유형별로 핵심위험을 인식·평가하는 절차 등을 제도화하고, 상품 특성과 위험요인에 부합하도록 설명의무를 구체화하는 한편, 소비자보호를 위한 검사 및 점검, 거버넌스 확립 등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확립할 계획입니다.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한 글로벌 사례 및 업계 의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금융위 등과 함께 제도 개선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분쟁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분조위의 결과를 무조건 수용하고 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시민·소비자단체 대표자들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감독원의 향후 감독 방향에 공감하며 금감원의 감독방향이 금융현장에 잘 적용·실행되어 소비자가 권익 향상을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더해 소비자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편면적 구속력 제도가 도입되기 바란다고 밝힌 한편, 금융상품 조건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제고, 불법사금융에 대한 대응 강화 등 소비자 일선 현장의 건의사항 및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향후에도 금융소비자 후생 제고를 위해 시민·소비자단체 의견을 경청하고 협력관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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