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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국회·정부의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 적극 지원"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3.24 10:57
수정2026.03.24 14:03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안을 수락하면 금융사가 거부하거나 소송할 수 없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24일) 6개 소비자단체 및 3개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해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민·소비자단체의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감독업무의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소비자가 행복한 금융시장을 구축하는 데에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를 감독업무의 최우선 가치로 두는 조직개편을 실시해 소비자보호 부문을 원장 직속으로 배치하고 감독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업권별 감독·분쟁조정 업무를 원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아울러 금융권이 소비자 중심 경영문화를 수립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이찬진 원장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변화와 함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나 금융이용 편의성 등에 대한 소비자의 눈높이는 날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 실제 현장에서는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금융소비자의 실질적 후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중인 과제는 단순한 제도 변화에 그치지 않도록 충실한 이행을 독려하는 한편, 금융상품의 설계·제조단계부터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해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분쟁조정위원회 기능 내실화, 국회·정부의 편면적 구속력 도입 노력 적극 지원 등 소비자 권리 구제 기능을 제고하고, 금융상품 정보접근성 및 취약계층의 금융거래 편의성 등 차원에서의 금융관행 개선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간담회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중심 감독방향 및 금융분쟁조정 편면적 구속력 제도에 대한 두 가지 주제발표가 있었습니다.

상품 설계·제조 단계에서부터 상품 유형별로 핵심위험을 인식·평가하는 절차 등을 제도화하고, 상품 특성과 위험요인에 부합하도록 설명의무를 구체화하는 한편 소비자보호를 위한 검사 및 점검, 거버넌스 확립 등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확립할 계획입니다.

또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한 글로벌 사례 및 업계 의견 등을 충분히 고려해 금융위 등과 함께 제도 개선을 구체화 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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