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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특별 신고 기간 10월까지 확대…자동차 보험도 포함

SBS Biz 최윤하
입력2026.03.24 10:36
수정2026.03.24 12:00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사진=금융감독원 제공)]
A 의원은 환자에게 비만치료제를 제공한 뒤, 도수·무좀치료 등 다른 질환을 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가 적발됐습니다.

GA 소속 B 보험설계사는 특정 의원과 결탁하여 환자를 알선하며 치료를 유도하고, 면책기간 이후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보험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특별 신고 기간을 확장 운영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확대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달 말일까지이던 신고 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신고 기간은 지난 1월 1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신고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실손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병·의원이 대상이었지만, 이번에 자동차 보험도 추가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국 실손 및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 의사, 자동차 정비업체 및 렌터카 업체 관계자, 자동차 고의사고 운전자, 설계사 등이 대상입니다.



포상금은 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인 경우 5천만원, 병·의원 제보 중개인이나 자동차 정비업체 및 렌터카업체 관계자인 경우 3천만원, 환자 등 병원 이용자 및 차주·운전자·동승자 등 기타 일반인인 경우 1천만원입니다.

제보자는 허위 진료기록부, 의료관계자 등의 녹취록 등 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제보 건의 보험사기 혐의가 수사로 이어지고, 제보자가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원은 제보된 보험사기건 중 증빙의 구체성이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 착수 및 수사의뢰 등 속도감 있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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