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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는 안 늙을 거 같냐"…지하철 무임승차 당신 생각은?

SBS Biz 윤진섭
입력2026.03.24 10:34
수정2026.03.24 10:53

[서울 지하철 이용하는 고령자 (사진=연합뉴스)]


최근 지하철 노인 무임수송 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무임승차 이용 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관련 논의에 힘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24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손실은 7,754억 원으로, 전년보다 7.3%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손실은 3조 5,696억 원에 달합니다.

무임수송 제도는 1984년 도입됐으며, 당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4.1%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21.2%까지 상승하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됐고, 이에 따라 무임손실 역시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손실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악화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실제로 전체 손실에서 무임손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24.4%에서 2024년 58%까지 급증했습니다. 향후 고령 인구 비중이 2030년 25.3%, 2040년 34.3%, 2050년 40.1%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 악화는 시설 투자 지연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누적 결손금은 29조 원에 달하며, 노후 설비 교체와 안전 투자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부족한 재원은 공사채 발행이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편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인 연령 기준 조정과 함께 중앙정부 지원 확대, 지자체 자구 노력,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무임승차 연령을 70세 또는 75세로 상향하는 방안과 함께,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적용해 소득 하위 70% 노인으로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한국교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소득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30년 기준 무임손실이 최대 71.7%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임수송 제도가 노인복지 정책에 기반한 만큼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심화에 따른 재정 부담과 복지 형평성을 함께 고려한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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