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홍콩ELS 증권사 제재, 영업정지에서 기관경고로 낮춘다
SBS Biz 윤지혜
입력2026.03.24 09:25
수정2026.03.24 09:52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일부 증권사들에 통보했던 제재 수위를 당초 '영업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에서 '기관경고'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는 앞서 제재를 받은 은행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증권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완전판매 규모가 적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6개 증권사에 일부 영업정지 등이 포함된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영업정지가 아닌 기관경고 수준으로 완화해 증권사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홍콩ELS 사태의 주된 책임이 은행권에 있었고, 증권사는 상대적으로 과실이 적었다는 점이 반영됐습니다.
특히 은행권에 대한 제재 과정에서 2조 원대 규모의 과징금이 1조 원대로 줄어들고 영업정지 대신 기관경고 수준으로 대폭 감경되면서 증권사 역시 '키 맞추기' 차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증권사의 제재 수위가 낮아진 배경에는 판매 방식의 차이도 존재합니다.
홍콩H지수 ELS 판매액의 대부분이 은행 창구를 통해 이뤄진 것과 달리 증권사 판매분은 비대면 채널을 통해 판매되었고 높은 위험성을 인지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판매된 점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ELS 판매 과정에서 녹취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투자위험 고지 미이행 등 절차적 위반 사항이 발견된 5개 증권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총 30억 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홍콩 ELS 사태는 2023~2024년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에서 대규모 손실이 현실화하며 발생한 사건입니다. ELS는 주식·주가지수 등 기초자산 변동에 연계해 투자손익이 결정되는 장외 파생금융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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