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로 번 2000만원, 5월까지 팔면 세금 385만원 아낀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6.03.24 07:59
수정2026.03.24 08:00
해외주식을 팔아 국내주식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국내시장복귀계좌(RIA)’가 23일부터 본격 도입됐습니다. 다만 세제 혜택이 큰 만큼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RIA는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2%)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이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개설할 수 있으며, 여러 계좌를 합산해 총 50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세제 혜택은 매도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는 5월 31일까지 매도하면 양도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고, 6월부터 7월 말까지는 80%, 8월부터 연말까지는 50%로 감면 폭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에서 2000만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약 385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5월 말 이전에 RIA를 활용하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 대상은 국내 개별 주식뿐 아니라 국내 주식형 펀드와 ETF까지 허용됩니다. 다만 채권형 상품이나 혼합형 펀드, 해외 비중이 포함된 상품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좌 운용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국내 자산으로 전환한 금액은 최소 1년간 유지해야 하며, 이 기간 내 원금을 인출할 경우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투자로 발생한 수익은 원금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인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RIA를 통한 절세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해외주식 추가 매수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이나 해외 ETF를 매수할 경우 그 금액만큼 감면 대상에서 차감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연금, IRP, ISA, 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해외 투자 역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울러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해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이어야 하며, 매도 한도 역시 5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 한도는 매도 체결 시 환율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전문가들은 RIA가 절세 측면에서 유용한 제도이지만 단순히 세금 절감만을 목표로 접근할 경우 투자 전략이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매도 시점과 보유 종목의 수익률, 향후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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